복지Home >  복지
-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창업이 두려운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수행기관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남양주시지회·이천시지회,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고양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성남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자립 주거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점검한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프로그램(장보기와 금전 관리 등)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립생활체험홈(72개소)과 자립생활 주택(11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안전설비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사업 지침도 보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포시,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시는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7)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취약계층 통신기술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천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천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 관리 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 관리 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침수와 관련, 기술부터 공사까지 자문비용 지원
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 내 침수 방지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무료로 지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토목,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술 자문부터 설계 및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민간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필요한 대책 등을 우선하여 자문한다. 기술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31개 시·군에는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 관련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기 안전 점검 시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안내했다. 2014년 10월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21년 353단지, 2022년 403단지 등 총 2천126단지에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시기 등 공사 방향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자문해 주고 있다. 이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 예방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해서 효과가 높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경기도, 대기질 개선 및 난방비 절감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경기도가 대기질 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올해 총 8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8만 2,363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이 주택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질소산화물 약 87%가 감소 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44만 원이 절약(2023.1월 가정용 LNG 소비자 요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생활 속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난방비 절감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추진
-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창업이 두려운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수행기관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남양주시지회·이천시지회,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고양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성남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복지
-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추진
-
-
경기도, 자립 주거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점검한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프로그램(장보기와 금전 관리 등)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립생활체험홈(72개소)과 자립생활 주택(11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안전설비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사업 지침도 보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복지
-
경기도, 자립 주거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
-
김포시,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시는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7)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 복지
-
김포시,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
경기도, 취약계층 통신기술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천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천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 관리 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 관리 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 복지
-
경기도, 취약계층 통신기술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침수와 관련, 기술부터 공사까지 자문비용 지원
- 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 내 침수 방지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무료로 지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토목,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술 자문부터 설계 및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민간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필요한 대책 등을 우선하여 자문한다. 기술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31개 시·군에는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 관련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기 안전 점검 시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안내했다. 2014년 10월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21년 353단지, 2022년 403단지 등 총 2천126단지에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시기 등 공사 방향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자문해 주고 있다. 이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 예방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해서 효과가 높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 복지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침수와 관련, 기술부터 공사까지 자문비용 지원
실시간 복지 기사
-
-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추진
-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창업이 두려운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수행기관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남양주시지회·이천시지회,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고양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성남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복지
-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추진
-
-
경기도, 자립 주거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점검한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프로그램(장보기와 금전 관리 등)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립생활체험홈(72개소)과 자립생활 주택(11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안전설비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사업 지침도 보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복지
-
경기도, 자립 주거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
-
김포시,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시는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7)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 복지
-
김포시,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
경기도, 취약계층 통신기술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천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천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 관리 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 관리 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 복지
-
경기도, 취약계층 통신기술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침수와 관련, 기술부터 공사까지 자문비용 지원
- 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 내 침수 방지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무료로 지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토목,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술 자문부터 설계 및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민간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필요한 대책 등을 우선하여 자문한다. 기술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31개 시·군에는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 관련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기 안전 점검 시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안내했다. 2014년 10월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21년 353단지, 2022년 403단지 등 총 2천126단지에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시기 등 공사 방향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자문해 주고 있다. 이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 예방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해서 효과가 높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 복지
-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침수와 관련, 기술부터 공사까지 자문비용 지원
-
-
경기도, 대기질 개선 및 난방비 절감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 경기도가 대기질 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올해 총 8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8만 2,363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이 주택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질소산화물 약 87%가 감소 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44만 원이 절약(2023.1월 가정용 LNG 소비자 요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생활 속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난방비 절감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복지
-
경기도, 대기질 개선 및 난방비 절감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
-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위해 쓸 국비 1억 1,600만 원 확보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다문화, 북한이탈, 중도입국 등 국내 이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필요한 여성가족부 국가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 70%인 1억 6,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2월 국비를 신청했으며,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전주시와 함께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민·관·학 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 외국인주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심리·정서지원, 교과목 학습지원, 캠프 및 문화체험(내국인포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높임과 동시에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또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018년에 2,235명이던 이주배경청소년은 2021년 3,1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복지
-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위해 쓸 국비 1억 1,600만 원 확보
-
-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청년 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 3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천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 복지
-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청년 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
경기도, 11~18세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ㆍ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없이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 사용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
- 복지
-
경기도, 11~18세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
김포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최대 700만 원 지원
-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1차 접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김포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흩날림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은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공장제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는 200㎡ 이하 면적(‘22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520만 원)인 소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8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이다. 올해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주택 지붕철거가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고민했던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갖춰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4월 28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김포시 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 현장 관리에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김포시
-
- 복지
-
김포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최대 70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