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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15년으로 확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경기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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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사례 넘쳐나.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설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 144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체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다만 전화문의가 2,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활용,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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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관련 온라인 자료조사 서비스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이번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구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시·군·구청 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함에 따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운용한 후 측량 민원 감소율, 문제점 파악,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7월부터 경기도 내 전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며 “정확하고 일관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경기도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 윤한필 본부장, 경기북부지역 권경현 본부장,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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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김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12,428호로, 지난해보다 25호 적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한 후 4월 1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 열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할 예정으로,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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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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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관련 종합 상담 창구로 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 예방
최근 수도권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김포시에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포시는 지난 9일 시청 본관3층 참여실에서 ‘부동산 무료상담 및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정화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 23명은 ‘자율정화단’을 편성, 김포시와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율점검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 김포시지회 임원 2명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원실 안에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수 도시주택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을 위해 부동산 무료상담 및 부동산 자율정화 등 전문적인 분야로 협조해 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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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15년으로 확대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경기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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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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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사례 넘쳐나.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설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 144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체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다만 전화문의가 2,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활용,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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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사례 넘쳐나.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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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관련 온라인 자료조사 서비스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이번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구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시·군·구청 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함에 따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운용한 후 측량 민원 감소율, 문제점 파악,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7월부터 경기도 내 전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며 “정확하고 일관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경기도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 윤한필 본부장, 경기북부지역 권경현 본부장,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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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관련 온라인 자료조사 서비스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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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 김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12,428호로, 지난해보다 25호 적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한 후 4월 1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 열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할 예정으로,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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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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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실시
-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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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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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15년으로 확대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경기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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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해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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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사례 넘쳐나.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설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 144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체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다만 전화문의가 2,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활용,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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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사례 넘쳐나.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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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관련 온라인 자료조사 서비스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이번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구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시·군·구청 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함에 따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운용한 후 측량 민원 감소율, 문제점 파악,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7월부터 경기도 내 전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며 “정확하고 일관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경기도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 윤한필 본부장, 경기북부지역 권경현 본부장,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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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관련 온라인 자료조사 서비스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체계'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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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 김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12,428호로, 지난해보다 25호 적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한 후 4월 1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 열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할 예정으로,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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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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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실시
-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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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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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관련 종합 상담 창구로 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 예방
- 최근 수도권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김포시에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포시는 지난 9일 시청 본관3층 참여실에서 ‘부동산 무료상담 및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정화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 23명은 ‘자율정화단’을 편성, 김포시와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율점검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 김포시지회 임원 2명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원실 안에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수 도시주택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을 위해 부동산 무료상담 및 부동산 자율정화 등 전문적인 분야로 협조해 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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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관련 종합 상담 창구로 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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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각 시·군에 위임 추진한다
-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생략해 최소 3개월 단축) ▲철도역(도시·군 계획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제한 완화(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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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각 시·군에 위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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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구도심 정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107억 5천만 원 지원 계획
- 경기도가 올해 총 15개 도시정비사업 등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10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시․군별 기본·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정비, 사용 비용, 소규모 주택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150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3건(9억 3천만 원) ▲정비계획 6건(4억 원) ▲빈집정비 1건(3천만 원) ▲안전진단 1건(1억 7천만 원) ▲사용 비용 1건(8천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 2건(국비 포함 86억 원) ▲단독주택 집수리 1건(5억 4천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2021년 42억 원, 2022년 88억 원 등 2012년부터 11년간 총 220개 사업에 368억 원을 지원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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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구도심 정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107억 5천만 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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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석정·후평·용강·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 김포시는 지난 3일 석정지구, 후평지구, 용강지구,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석정지구 등 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 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 기대와 경계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계 협의 실시에 나섰다. 그 결과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하고, 들쑥날쑥하던 필지 경계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했다. 특히 후평지구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마을 안길을 정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따라 다른 지역 재조사사업 추진 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달 중 경계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지급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023년에도 3개 지구(고촌읍 태리지구, 하성면 후평2지구, 대곶면 대명지구)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80-2130, 2129, 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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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석정·후평·용강·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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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총 이용건수 1억 1,800만 이상 집계... 깡통전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천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천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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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총 이용건수 1억 1,800만 이상 집계... 깡통전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