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5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무효다" 재개발 파국 위기
북변5구역 재개발 이대로 멈출것인가?
지난 9월 30일 북변5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최초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어 이후 변경인가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20년 2월 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항소하여 시간을 벌은 뒤 대표소송자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치유하고자 문제를 보완하여 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9월30일 판결을 통해 최초 조합설립이 무효이기에 이후 진행된 변경인가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면서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던지 조합설립 부터 다시 진행을 하던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할 기로에 놓여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에 이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여보니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간으로 조합설립의 문제점은 인정되었고, 재사용특례 조항의 적용이 구체적이지않아 조합에서 이판결을 뒤집기위한 새로운 법리나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조합의 진행과정이 무효가 되어 시공사선정, 조합원분양 등 모든일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조합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 조합설립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사업 시점이 변하게 되어 비례율, 현금청산금 등이 현시점으로 계산되어 인상됨으로, 사업의 수지타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현재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것도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미 오랫동안 생활의 기반이였던 곳을 팔고 떠난 원주민들과 재개발로 인해 망가진 지역상권 등, 조합을 지지하여 개발찬성측이나 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이나 분양을 받은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을 선택한 청산자들이나 모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는 "조합의 투명하지 않은 사업진행과 이를 방조한 김포시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어느쪽이든 빠르게 결론을 내고 북변5구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합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기자가 찾아간 조합에서는 임시이사회가 개최중이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지난번 박승혁 조합장 해임을 주도 하였고 안내문을 통해 향후 조합의 일에 관여 하지 않겠다고 했던 당시 선관위원장 A모씨가 회의를 주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중앙에 앉아 있었고 조합장은 배석하듯 뒤에 서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참고로 A모씨는 조합의 이사가 아니다. 총무이사는 이사회 개최중이니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기자는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합은 조금더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하는 이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북변 3-4구역의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북변5구역의 좌초는 이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북변5구역조합의 해법 찾기 결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