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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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김포시북변4지구 재개발 사업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로 학원문을 닫고 있었중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이와같은 고시를 붙이고 간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북변4구역 조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누가 이사를 안가겠다고 했나? 때가 되면 어차피 이사 할건데 이 추운 엄동설한에 이렇게 이주시키겠다는 고시를 본인도 없는 점포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놓고 가야만 했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이런 고시문을 보니 삶에 대한 의욕조차 사라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조치로 보여지는 이번조치에 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도 비용을 들여 이런조치를 한 것은 조합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재개발을 진행하지않고,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법무법인 의뢰비용,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방만한 조합운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체댓글 1

  • 19827
김포토박이

이건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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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4구역) 주인도 없는 가게에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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