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6(금)
 

김포시는 321일부터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21231일까지 사용 승인된 12,428호로, 지난해보다 25호 적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서식을 작성한 후 41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8일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 열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2023323일부터 4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할 예정으로,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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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림 및 의견청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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